개인 지갑·해외 거래소 '코인 송금 제한' 우려...금융위 "대책 마련 중"

입력 2021-11-11 19:26   수정 2021-11-11 20:17



내년 3월부터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행에 따라 개인 지갑과 해외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한 코인 송금(입출금)이 일정 기간 막힐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박주영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법 제정과 과세계획' 정책 포럼에서 "트래블룰은 국제적 기준이기 때문에 국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래블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과한 의무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동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는 국내 시행 시기인 내년 3월까지 트래블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업계는 트래블룰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근시일 내 구축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나 미식별 개인 지갑 등으로의 가상자산 송금이 막힐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 과장은 이에 대해 "가상자산 관련 사안은 국제 규제가 매번 달라지는 만큼 전 세계 논의가 우선적"이라며 "전 세계 논의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트래블룰 관련 내용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업법과 과세 유예 등에 대해 국회 논의와 글로벌 동향을 모두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명계좌를 확보한 국내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는 모두 트래블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업비트는 자회사 람다256을 통해 트래블룰 솔루션을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빗썸·코인원·코빗 등은 합작법인 '코드(CODE)'를 통해 연내 솔루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은 한국핀테크학회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 국회디지털경제연구회 등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리에는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특임교수)과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자대학교 교수), 이수환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권오훈 변호사(대한변협 IT블록체인 위원), 이철이 포블게이트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수석부회장, 류한석 한국 이오스토큰홀더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b>'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지영 블루밍비트 기자 jeeyoung@bloomingbit.io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